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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운소(轉運所)를 혁파(革罷)할 것

국결(國結)을 더하지 말 것

보부상인들의 작폐(作弊)를 금할 것

도내 환전(還錢)은 구(舊)감사가 거두어 갔으니 민간에 다시 징수하지 말 것

대동미를 상납한 기간에 각 포구 잠상(潛商, 외국상인과 그들의 수하인 매판 상인들)의 미곡

무역을 금할 것

동포전(洞布錢)은 매호(每戶) 봄 가을로 2량(兩)씩 정할 것

탐관오리들을 아울러 파면시켜 내쫓을 것

위로 임금을 옹폐하고 관작을 팔아 국권을 조롱하는 자들을 아울러 축출할 것

관장이 된 자는 해경(海境)내에 입장(入葬)할 수 없으며 또 논을 거래하지 말 것

전세(田稅)는 전례에 따를 것

연호(煙戶) 잡역을 줄여 없앨 것

포구의 어염세(魚鹽稅)는 혁파할 것

보세(洑稅)와 관답(官沓)은 시행하지 말 것

각 고을에 원이 내려와 백성이 산지(山地)에 근표(勤標)하고 투장(偸葬)하지 말 것

※ 이상 전봉준 장군의 사형 판결문에 수록된 14개조

균전어사(均田御史)를 혁파할 것

각읍시정(市井) 각 물건에의 분전수세(分錢收稅)와 도고명색(都賈名色)을 혁파할 것

백지(白地) 징세와 사전(私田) 진결(陳結)을 거두지 말 것

대원군을 국정에 간여토록 함으로써 민심을 바라는 바대로 할 것

진고(賑庫)를 혁파할 것

전보국(電報局)이 민간에 대해 폐해가 크니 혁파할 것

각읍 관아에 필요로 하는 물종(物種)은 시가(時價)에 따라 사서 쓰도록 할 것

각읍 아전 자리를 돈으로 임명하지 말고 쓸 만한 사람을 택할 것

각읍 이속들이 천금(千金)을 축냈으면 그 자를 처형하고 친족에게 징수치 말 것

오래된 사채를 관장이 끼고 억지로 거두는 것을 모두 금단할 것

동학교도를 무고히 살육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동학과 관련돼 가두어진 이는 일일이 신원할 것

경영병저리료미(京營兵邸吏料米)는 과거의 예에 따라 삭감할 것

각국 상인들이 포구에서 장사하고 있으니 도성(都城) 시장에는 출입을 금지시키고 아무 곳에서나 함부로 행상하는 일을 금하도록 할 것

※ 전봉준 장군의 사형판결문에는 전주성 점령시 홍계훈에게 27개조의 폐정개혁안을 요구한 것으로 되어있으나, 사형판결문에는 14개조만 수록됨(동학농민혁명 100년사)